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대폭 '강화'

황산ㆍ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 대상

2006-12-14     진기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대비 발전시설의 황산화물(SOx) 배출허용기준과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지난 1996년 6월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등의 황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이 현행 150ppm에서 100ppm으로 산업시설의 보일러(중류 사용 목욕탕) 등의 질소산화물은 250ppm에서 100ppm으로 강화된다.

또 폐기물 소각시설의 먼지는 80㎎/S㎥에서 40㎎/S㎥로 강화된다.

반면 악취 배출시설인 발효시설과 증자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현실적으로 기준 준수가 어려운 비연속식 도장시설의 탄화수소(THC)와 매립 바이오가스 사용 소형 발전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제주시내 발전시설은 2개소, 보일러 시설은 64개소, 폐기물소각시설은 7개소가 있으며 제주시는 노후 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에 대해 점차적으로 개선 또는 교체토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