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체포시 몸 수색 등 안전조치 강화

2006-12-13     김광호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연행 또는 조사할 때 몸 수색 등의 안전조치가 강화된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일 피의자 체포 및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습되거나 피의자가 자해.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사전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이 각종 사건을 신고받고 현장에 출동할 때 관련 상황을 미리 파악해 심적인 대비를 하고, 피습 방지를 위한 방탄복 등 호신용 장비를 착용토록 했다.
또,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진입해 법인을 검거하기 전에 범인의 수와 흉기 소지 및 현장 구조 등을 면밀히 파악함은 물론, 삼단봉-가스분사기-전자충격기-총기 등 순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찰 장구를 사용해 기선을 제압하고 안전을 확보토록 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지구대에 대기시켜 조사할 때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을 지정하되, 특히 화장실 사용시 몸 수색을 철저히 해 자살 또는 자해를 방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