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일지 명단 성격놓고 공방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9차 공판

2006-12-12     김광호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사건 9차 공판에서도 김태환 지사의 업무일지에 포함된 명단의 성격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김 지사에게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전달한 증인(공무원)과 변호인 측은 한결같이 “특별자치도 등 도정 홍보용 명단”이라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도지사 선거기획용이 아니냐”고 따졌다.
12일 오전 10시부터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9차 공판에서 제주도청 공무원 서 모씨(국장)는 “‘마을 책임자’(2개 마을)의 이름을 적어 김 지사에게 전달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는 검찰 측 신문에 대해 “특별법을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시킬 책임자로 써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서귀포시청 공무원 양 모씨(국장)도 2명의 명단을 적어 낸 이유에 대해 역시 “특별법 홍보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1시 속행된 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제주도청 공무원 박 모씨(과장)는 지역별.직능별 조직표에 모 면책임자로 지역 주민 2명을 명단에 올린 이유를 묻는 검찰 측 신문에 “도의원 선거구 조정 문제로 지역 주민 사이에 갈등이 고조된 때여서 이를 잠재울 수 있는 사람을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역시 증인인 제주도청 공무원 오 모씨(국장)도 “김 지사의 업무일지에 있는 자신이 써 낸 명단은 선거운동 목적이 아니라 특별자치도 홍보를 위한 명단”이라고 말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반대 신문에서 “메모의 명단이 지사의 지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가”에 대해 집중했고, 증인들은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써 낸 것”이라고 증언했다. 김 지사와 메모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신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일부 증인들은 앞서 “검찰 참고인 조사 때 선거용 메모로 유도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5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한 재판부는 13일 오전 10시 10차 공판에서 4명의 증인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