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자율학교' 시범교 29일까지 신청ㆍ접수 받아
2006-12-12 임창준
신청이 가능한 학교는 도심 공동화 학교인 제남교, 제북교, 일도교, 광양교, 한천교, 서귀포교, 서귀서교 등 7개 초등학교이며, 과대.과밀지역 인근 소규모 학교로 신제주. 노형 개발지역 인근의 광령교, 물메교, 장전교, 납읍교, 신엄중, 애월중 등 6개교, 제주시 일도 개발지역 인근의 북촌교, 대흘교, 조천중, 함덕중 등 4개교, 서귀포 동흥개발지역 인근의 신례교, 하례교, 도순교, 법환교, 효돈중, 남원중, 위미중 등 7개교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대상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고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추천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까지 최종적으로 10개교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제주형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과대. 과밀 대상 초. 중학교 학생이 전.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자율학교 자체규정에 의하여 전. 입학허용이 가능하게 되며, 과대. 과밀 대상 초.중학교 이외의 학생은 전.입학이 가능하지 않게된다.
한편 제주형 자율학교(i-좋은학교)로 지정된 시범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말까지 2년간 시범운영 후 종합평가를 거쳐 계속 발전이 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상설 자율학교’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원어민 보조교사의 배치 확대,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 등 특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시범학교 근무 가산점)도 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