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2006-12-12 진기철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을 벌인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 2369호(120t)를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02km(우리 측 EEZ 내측 52km)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업을 벌인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