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배짱 체납자 때문 골머리

도심지 불법 주ㆍ정차 과태료 '안내도 그만'

2006-12-11     진기철

제주시가 도심지 불법주.정차를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안내면 그만이라는 배짱 체납자는 여전, 강력한 징수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버티면 그만이라는 의식이 팽배 현재까지 결손처분된 건수가 7000여건에 이르고 있는 것.

특히 올 10월 현재까지 과태료가 징수된 건수는 35만3446건에 139억8281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미납건수도 11만3490건에 45억 7231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부과건수 47만4588건 가운데 3분의 1은 사실상 주.정차과태료 '외상장부?'에 기재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해마다 결손처분건수가 1000건에 육박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2004년 한해에만 1206건에 4854만원을 결손처분,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

물론 결손처분은 5년이상 장기간 체납자을 기준으로 납부할 재산이 없거나 직권말소나 강제처분, 개인회생 등으로 징수가 불가해 결손처분된 것이지만 지난 2004년까지 7652건에 2억6873만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원 김모씨(29)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가 이처럼 제대로 되지 않는데 누가 과태료를 내려고 하겠느냐"며 "강력한 체납액 징수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해 나가야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최모씨(45)는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금은 물론 자동차 견인이나 압류, 급여 및 재산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법적규제가 뒤따라야 이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과태료를 차일피일 미뤄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말소.이전 등 등록변경사항을 파악, 관계부서에 통보해 인허가 등 각종 융자를 제한할 방침이다.

또 체납처분 및 대체 체납처분하고 대체 체납처분 물건이 없을 시 결손처분을 확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