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06-12-11 한경훈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보육료 지원기준 일원화로 균등한 수혜를 제공하고 공직자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 자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시 소속 전 공무원(청원경찰, 일용인부 235일 이상 상근 일시사역 포함)으로 보육시설 이용 만 5세 이하 자녀에 대해 혜택이 주어진다. 가구별 지원인원은 제한 없으나 타 보육(양육)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된다.
지원방급은 해당 공무원이 보육료 납입고지서 사본을 첨부해 매 분기 15일한 보육료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기별로 개별 계좌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