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 인려개발원 감사 변상조치 등

2006-12-10     임창준
제주도감사위원회(위원장 신행철)가 지난 9월 제주도인력개발원(옛 제주지방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공적인 경비를 횡령한 공무원과 이 직원의 지도감독을 맏은 담당(계장).과장 등 3명을 제주도에 징계요구 했다.
10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조사결과 제주도인력개발원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14일까지 타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혁신과정 연수를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12만원의 연수비를 받은데 이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역시 정책혁신과정 연수를 실시, 공무원연수비 113만4000원을 징수하는 등 모두 125만4000원의 교육연수비를 받았다.
그런데 공무원연수비 징수를 담당했던 직원은 이를 즉시 자체세입으로 입금해야 하는데도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가 이뤄진 올 9월까지 연수비를 입금하지 않은 채 횡령한 사실이 감사과정에서 적발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 등 3명을 제주도에 징계요구하는 한편 횡령액을 즉시 변상토록 조치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인력개발원에 대한 감사에서 이밖에 ▲세입세출 예산 부적정 ▲지역사회 지도자과정 위탁운영 업무협약 지도감독 소홀 ▲국제자유도시 도민생활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 제작.방송사업 위탁 미이행 ▲감사 지적사항 처리 부적정 ▲장기 영어 정예과정 소홀운영 및 위탁교육비 정산 소홀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어 ▲오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2006년 교육훈련수립 및 평가 부적정 ▲세외수입 징수금 세입방법 부적정 등도 적발, 재정상 조치 1건과 행정상 조치 등의 후속조치도 함께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