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 송전선로공사 사업 "방해하면 하루 300만원 배상하라"

2006-12-10     진기철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을 방해하는 주민은 하루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 업체가 법원에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 진것.

제주지방법원 민사합의부(재판장 신일수 부장판사)는 한국전력 하청업체인 S기업이 주민 10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앞으로 공사를 방해하는 주민은 하루에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국전력이 송전탐 3개를 설치하기 위해 4명의 토지 소유주을 상대로 신청한 토지출입 등 지워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소유주가 동의해 줄 의무가 없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조천분기 송전선로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됐지만 3개의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4명의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상적인 사업추진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천읍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은 지중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3년째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