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하면 된다"

국세청, 증빙서류 수집방법 제시

2006-12-07     김광호
국세청은 7일 ‘봉급생활자를 위한 2006년 연말정산 안내’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과 편리해진 연말정산 증빙서류 수집 방법을 밝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비 등 8개 항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1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연말정산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과 함께 공제 항목별 안내 및 각종 상담사례 등을 게재하고 납세자가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학습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 복잡한 세금계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제공해 즉석에서 자신의 세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의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 홈페이지를 개설, 세무서 방문없이 신고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