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읍 민속마을 주변 양돈장 설치 사업허가 '철회'…불씨 남아
2006-12-07 한경훈
서귀포시 축산과, 건축과, 생활환경과 등 3개부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성읍마을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양돈장에 대한 사업허가를 지난달 29일자로 철회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환경과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건축과는 건축허가를, 축산과는 초지제한행위 허가 등을 각각 철회했다.
당초 이 양돈장 사업관련 인허가는 지난 8월 이뤄졌으나 성읍지구 수리계에서 양돈장 농업용수 공급 거부를 결정하면서 서귀포시는 2차례에 걸쳐 이와 관련한 보완을 사업자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보완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해 지난달 14일 허가철회처분 사전통지를 한데 이어 29일자로 모든 허가사항을 철회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문제의 양돈장은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거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두당 10리터의 물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이 없어 사업허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한편 문제의 양돈장은 성읍1리와 1.5km 떨어진 마을 서북쪽에 1600여㎡ 규모의 돈사 2동을 건축 계획으로 조성공사를 벌이는 중 주민들이 “매년 수백만명이 찾아오는 민속마을 주변에 혐오시설 건립을 주민의견 수렴도 없이 허가해 줬다”며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서귀포시의 이번 사업허가 철회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이를 둘러싼 법정 분쟁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