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부장ㆍ총무과장 구속

도로교통관리공단 부지매입 비리 의혹 사건

2006-12-06     김광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제주지부 전 지부장과 전 총무과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신축청사 부지매입관련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제주지검은 6일 전 지부장 하 모씨(57)와 전 총무과장 김 모씨(51)를 업무상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부동산 중개업자 강 모씨(34)와 김 모씨(38)를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과다한 중개 수수료를 받은 중개업자 1명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교통공단 전 제주지부장 강 씨와 전 총무과장 김 씨 등은 2004년 12월 9일 제주시 노형동 교통공단 제주지부 신축청사 부지 매입과 관련, 매매대금을 부풀리는 것을 묵인해 주는 댓가로 중개업자 하 씨와 김 씨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또, 중개업자 강 씨와 김 씨 등은 부지 매매계약서를 실제 가격보다 부풀려 취득한 돈 1억9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나눠 챙겼다.
검찰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부지 1000여평의 실제 매입가격은 11억4000만원인데, 13억3000만원에 매입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1억9000만원을 빼돌려 공단에 손해를 입혔다.
검찰은 또, 2004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교통방송 부지 1700여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리베이트 명목으로 6000만원이 교통공단 측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통공단 부지 매입비로 부풀린 1억9000만원과 교통방송 부지 매입에 따른 6000만원 등 모두 2억5000만원을 교통공단 직원과 부동산 중개업자 및 방송본부 직원 2명이 나눠 가졌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공단 측에 건넨 7000만원은 전 지부장 하 씨에게 2500만원, 전 총무과장 김 씨에게 2800만원, 그리고 교통방송 본부장 에게 1300만원, 교통방송 직원에게 400만원 씩 분배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강 씨가 7000만원을, 김 씨가 5500만원을 챙겼으며, 또 다른 중개업자 전 모씨에게 2200만원이 주어졌다. 검찰은 나머지 3300만원은 부지내 묘지 이장비 3000만원과 개인용도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강 씨와 김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