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2006-12-06     김용덕
 

○…최근 인터넷 한 보험서비스회사가 보험료도 연말정산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하면서 이에 따른 관심이 증폭.

이 회사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전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면서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은 1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

이 회사 관계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은 납입액의 40%(최고 72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01년 이후 가입한 신개인연금은 퇴직연금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며 “그러나 납입보험료보다 만기환급금이 더 많은 저축성 보험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