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가 감사받아야 할 판"
문대림 의원, 감사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2006-12-06 임창준
감사위원 수당 과다 책정을 놓고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와 한판 논란이 일었다.
문대림 의원(열린우리당.대정)은 5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감사위원회가 비상임 감사위원들의 수당을 올려주기 위해 편법적으로 예산을 계상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문 의원은 “감사위원회 비상임위원 6인에게 지급되는 내년도 회의 참석 수당이 8,640만원으로 계상돼 있다"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계상한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문 의원은 "감사위원회 규정을 보면 비상임 위원 회의는 주 1회,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감사위원이 6명인 점을 감안하면 참석수당이 적정한 지 의심스럽다”며 “한달에 정례 4회, 비정례회의 2회 등 월 6회를 갖고, 10만원씩 지급한다 하더라도 1년 회의비는 4,320만원이면 충분하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이날 감사위원회 사무국은 내년도 감사위원 수당을 10만원(1회 회의 수당)×12(월 회의 개최일수)×12(12개월. 1년 )×6(감사위원수)=8640만원으로 계상했다.
한마디로 너무 부풀려있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또 "전문성을 갖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에게 적정한 수당 지급은 필요하지만 그에 맞는 근거는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 사무국은 “비상임 위원들이 자주 회의를 갖겠다고 의욕을 보이는 바람에 수당을 최대한으로 계상했다”고 별다른 ‘의도‘가 없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