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중 22%만 승인해 줄 것"
오옥만 의원, 서귀포생활체육회 심의서
2006-12-06 임창준
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신관홍) 소속 오옥만 의원이 서귀포시가 제출한 서귀포시 소관 국.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심사에서 "서귀포시 생활협의회 내부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2007년도 사업비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난 7월 해산 직전까지 27개의 종목별 연합회가 가입되어 있었지만 이후 10월에 새로 출범해 가입원서를 받았다.
그러나 남제주군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체육협의회는 '시 체육회 임원을 겸직하거나 도 종목별 연합회의 인준을 받지 않으면 서귀포시 생활체육협의회의 가입 및 대의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항목을 내부지침으로 임의 추가하고 20개 단체를 제외한 채 생활체조와 수영, 족구 등 7개연합회와 임의로 추천한 개인 12명만으로 창립총회를 치렀다.
오 의원은 이런 점을 중시, "원래 정관상 대의원은 각 종목별로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임의로 다른 단체에 없는 개인을 회장단에서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새로 정관에 넣어 자신들 마음대로 12명을 선정, 창립총회를 치렀다"고 기형적인 체육협의회 운영을 지적했다.
오의원은 이어 "이것은 기존의 27개 연합회에서 20개 연합회를 배제한 27% 규모에 불과하며 총회 창립이 성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규정 및 어느 조직에도 없는 12명의 대의원 추천권을 스스로 부여, 총회 기능을 회장단이 좌지우지하는 조직으로 전락 시킨 것"이라며 "전체 사업비 예산 1억 3900만원 가운데 27%만 승인해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