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불법개조 사실 묵인해 부정검사한 공장장 등 덜미
2006-12-06 한경훈
허위로 자동차 검사를 실시한 자동차검사 대행업체인 모 자동차공업사 공장장 오 모씨(36)와 중고자동차 매매상 직원 조 모씨(25)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오씨와 조씨는 불법구조변경으로 자동차 검사가 불가능한 차량을 중고차로 매매하기 위해 공모, 검사가 가능한 같은 차종의 차량에 번호판만 교체한 채 검사를 통과시키는 등 부정검사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가 된 차량은 같은 회사에서 제작한 다른 차종과 기본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을 악용, 차량 외관을 교체해 다른 차종으로 차량구조를 불법변경해 자동차 검사를 받을 수 없는 차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정검사 결과를 건교부에서 관리 운용하는 자동차 검사프로그램에 입력, 대상차량이 검사 완료된 것인 양 공전자기록을 거짓으로 만들었다.
경찰은 또 모 자동차공업사 대표 김 모씨(43)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