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2006-12-05     한경훈
서귀포시 관내 식품위생업소 가운데 5% 가까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9월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식품제조업, 식품판매업 등 위생업소 256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1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생지도 대상 중 4.7%가 시설기준 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청소년불법고용 및 주류제공 7건, 종업원 건강진단 미필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78건), 유흥주점(17건), 단란주점(14건), 식품제조가공업(4건), 휴게음식점(3건) 등의 순으로 위반이 많았다.
서귀포시는 이들 위반 업소 가운데 25곳을 영업 취소한 것을 비롯해 영업정지(15곳)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10곳)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영업취소 업소는 일반음식점이 22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지도ㆍ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통식품 및 제조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월 1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위생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위행지도에서는 청소년 불법고용 및 주류제공 행위 등을 강력 단속함은 물론 찜질방 등의 심야시간대 청소년 이용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서귀포시 관내 식품위생업소는 식품접객업 3149개, 식품제조업 270개, 식품판매업 719개 등 4138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