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추가 진상규명ㆍ희생자 범위 확대 등 주요 내용

2006-12-04     임창준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 등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심사, 제주 4.3 사료관 운영 및 추가진상조사 등을 수행할 평화인권재단 설립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제주 4.3 추가진상 규명, 제주 4.3평화인권재단 설립, 희생자.유족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사망자·행방불명자·후유장애자로 되어 있는 4.3희생자 범위를 수형자까지 확대하고 유족의 범위를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4촌 이내의 혈족으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묘소를 관리하는 유족까지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가 집단 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수습에 관한 사항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주 4.3 희생자 유해 발굴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 4.3 특별법의 핵심 개정 사항인 추가 진상조사와 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를 수행할 제주 4.3평화인권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을 정부가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주 4.3에 대한 역사적 진상규명과 위령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제주 4.3 추가진상조사의 경우 평화재단이 담당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명문화 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정안이 국회 행자위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