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지방정부와 보육시설이 무슨 죄인가

2006-12-03     제주타임스

최근 보육시설의 보조금지원과 운영시설의 문제가 언론을 통해 지역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어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한 원장으로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기에 솔직한 심정을 토로하고 냉철한 판단을 해 달라는 뜻에서 무거운 펜을 들어 본다. 우선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보육료예산 고갈은 지방정부의 몫이 이기전에 중앙정부의 여성가족부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국비부족현상이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모자란 현실을 보면 한치 앞도 예측 할 수 없는 중앙정부의 보육정책과 예산을 탓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국비 989억이 모자라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예비비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과정에 이르렀으며 예비비확보후 지방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필요한 지방비를 추경예산에서 확보를 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 있다. 이로 인한 보육시설의 원 운영 차질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제주지방정부의 행정당국 공무원들은 밤을 지새우면서 대책을 세워 지방비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으며 보육시설의 원장들에게도 충분한 브리핑과 행정협조를 구하여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중단사태가 아니라 예산지원이 조금 시일이 늦어서 지원될 뿐이지 전액 지원되는데 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지방정부의 부실한 행정과 부실한 보육정책이 아니라 예측 할 수 없는 국고비상사태를 빚은 죄 값은 당연히 중앙정부 여성가족부의 책임이라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제주지역은 전국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와 수요 그리고 원 운영면에서는 타 지방에 비해 질 높은 보육시설운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대로의 사실만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모든 어린이집에서의 보육료납부영수증은 간이영수증을 사용하는 사례는 전혀 없으며 보육료고지서를 발급하여 원아 명으로 어린이집에서 거래금융기관으로 입금처리를 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가족부에서 2006년 6월에 제정된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은 현재는 시범운영,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보육시설에서는 신규 보육시설재무회계규칙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5만원미만은 현금처리로 일반영수증처리 가능하며 5만 원 이상은 신용카드,계좌입금,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셋째, 보육시설 비상계단설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의거 올해 12월말까지 유예기간 법 규정을 적용함으로서 도내 14곳의 미확보 보육시설 비상계단은 전면설치 가능하여 도내 보육시설은 아동 대피용 비상계단이 100%설치완료되는바 아무런 법적문제와 안전점검 및 교육계획수립에도 하등의 문제시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모든 것을 종합 해 볼 때 어린이집의 일부 운영비, 저소득자녀의 보육료지원은 현시점에서 잠시나마 원 운영의 어려움은 불가피하다 손치드래도 전액 지원이 가능한 만큼 우리 보육인 가족 모두가 지혜롭게 대처하여 받아들일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자칫 잘못하면 원장들에게는 보육시설의 원 운영의 문제로 비쳐저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는 작은 것이나마 크게 받아들여 상처를 줄 수밖에 없기에 서로가 협조하고 양보하는 아름다운 미덕으로 11월의 길가에 차갑게 뒹구는 낙엽들이 쓸쓸함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잉태 할 수 있는 희망의 낙엽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되새겼으면 한다.

김   기   홍 (명지어린이집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