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유원지 사업 변경
제주시, 도에 녹지, 절 ㆍ상대 보전지역 해제 건의
제주시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면적 축소 변경 및 도두.원당봉공원을 도시근린공원으로의 전환과 함께 녹지지역 해제와 절.상대보전지역 해제를 제주도에 건의했다.
이는 제주도가 제주 전역에 대한 장기발전방향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위해 수립한 2025년 제주권 광역도시계획(안)의 일부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른 것.
1일 제주시가 제주도에 제출한 제주 광역도시계획(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제주시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계획과 관련 도시기본계획상의 29만5000㎡를 27만3300㎡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제주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된 면적과 민간투자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면적이 상이해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29만5000㎡(육지부 15만6000㎡, 공유수면 13만8500㎡)를 27만3300㎡(육지부 12만㎡, 공유수면 15만3300㎡)로 조정해 주도록 했다.
제주시는 또 도시자연공원으로 결정된 도두봉.원당봉공원을 도시근린공원으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원당봉과 도두봉공원은 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지만 용역수행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공원시설물을 확충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도시자연공원은 옥외 휴양.오락활동 등에 적합한 조경시설과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돼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근린공원으로의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지역 및 녹지지역이나 농업진흥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도 상당부분 차지했다.
이는 상당수가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 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반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애월읍은 기존 주거지역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인구 유입책으로 마을 외곽지의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의 변경과 함께 지난 1981년 공원으로 결정된 채 방치되고 있는 신엄공원 지정을 폐지,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림읍은 비양도를 협재·금능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상품 및 관광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절·상대보전지역 지정을 해제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수원리 및 대림리 일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요구했다.
구좌읍은 해안변을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동복리 해안의 보존녹지지역을 해제, 시가화예정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