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반입 묵인한 노래연습장 주인 입건
2006-12-01 진기철
제주경찰서는 1일 노래연습장을 찾은 손님들의 주류 반입을 묵인한 노래연습장 업주 고모씨(47.여.제주시 건입동), 다른 고모씨(54.여.제주시 용담2동) 등 2명을 음악 산업 진흥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들이 가지고 온 주류를 가지고 들어가 마실 수 있도록 한 혐의다.
현행 음악 산업 진흥에관한법률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제공하거나 반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