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공복리

2006-11-30     제주타임스

우리나라 헌법 제15조에서는“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국가나 사회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거나 영업활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국가로 부터의 자유’즉 개인적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헌법적 보장은 자유주의적 경제질서의 구성요소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직업은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경제 활동에 관한 자유권이며, 노동을 통한 인격 발전을 실현하는 자유권으로서, 개인의 직업은 사회적·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직업선택의 자유도 무제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2항에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라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존중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우리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장들은 어떠한가? 그야말로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적 자유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없는지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된다. 제주지역에는 현재 풍력발전, 저유소 설치, 송전철탑 등 에너지 공급시설 문제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과 상반된 의견 표출로 법정 소송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갈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1일 제주 특별자치도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완성 및 제주 자치도를 실현 하므로서 도민의 삶의 질을 보다 높여 잘살고 풍요로운 행복한 제주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힘차게 출범하였다. 그러나 제주 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성장과 번영의 원동력이 될 에너지 문제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현재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 하므로써 지난 한 해 동안 에너지 수입액이 무려 667억불에 달하고 있다. 제주지역은 에너지의 100%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것도 취약한 해상경로를 통해 어렵게 반입해 오고 있다. 국제유가는 초유의 고유가 행진으로 세계는 이미 에너지 전쟁에 돌입해 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에너지를 사용한다. 잠을 잘 때도 에너지가 없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난 4월 1일 도 전역에 발생한 정전사태를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가 염원하는 국제자유도시 건설 및 제주자치도의 완성은 요원한 일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하고자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또 다른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 추구권이 침해받게 된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37조 1항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요즈음 제주 자치도청 홈페이지에는 풍력발전 사업을 영위하려는 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중단하라는 등의 풍력발전 반대 주장들이 수 없이 올라와 있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밝힐 권리가 있듯이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으며 국가의 기본질서 하에서 합법적으로 선택한 영업의 자유권이 침해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김   동   성 (도 청정에너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