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수급권자 과다 병ㆍ의원 이용 제동
제한일수 초과시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부담
2006-11-29 한경훈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되고, 급여일수를 초과하면 초과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이는 의료수급자들의 과다 병의원 이용으로 약물 오남용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데다 의료급여비 지출부담 가중에 따른 조치다.
다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수급자는 상한일수 365일이 초과하기 이전에 미리 연장승인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지난 15일 관내 의료급여일수 연장신청자 924명을 대상으로 연장승인 심의를 벌였다.
심의 결과, 3명에 대해서는 미승인, 16명에 대해서는 조건부 승인을 했다. 미승인의 경우 향후 3개월간 의료급여가 제한(보건소 등 보건기관 진료 제외)된다.
또 조건부 승인의 경우는 수급자가 선택한 의료기관 및 약국을 지정ㆍ이용토록 하는 한편 방문보건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중점 관리하게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의료급여비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과다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급여제도가 변경됐다”며 “향후 정기적으로 의료급여일수 과다 이용자에 대한 연장승인 여부를 심사, 적정의료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시 지역 의료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793명 가운데 의료급여 일수가 365일을 넘는 수급자는 42%인 2714명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