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에 전달한 메모놓고 공방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6차 공판 쟁점
2006-11-28 김광호
28일 제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은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5시 세
차레 모두 증인 신문으로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이 "김 지사에게 전달한 증인들(공무원)의 메모
가 선거기획 메모"라는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 측은 "행정계층
구조 개편과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도정 홍보용 메모"라고 반박했다.
오전 10시 검찰 측 증인 신청으로 나온 제주도청 김 모씨(부이사관)는
"도지사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왜 3명의 이름을 적고 전화해
달라는 메모를 김 지사에게 전했느냐"는 검찰 측의 질문에 대해 "1명
은 직원의 아버지이고, 1명은 전직 공무원이며, 또 1명은 스님인데, 직
원 격려 또는 도정 협조를 위해 지사가 전화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메
모를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전직 지사들도 지역 유지와 유력 인사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 조직을 만든 적이 있느냐"고 질문해 눈길을 끌었
다.
이에 대해 김 씨는 "(그런) 조직을 만든 것은 아니고, (도청) 부서별로
(이를테면) 건설협회 등 전문협회를 중심으로 도정을 홍보한다"고 답변
했다.
이어 오후 1시 속행된 공판에는 제주도청 공무원 정 모씨가 증인으로
나와 증언했다. 정 씨는 지난 설날 후 김 지사에게 전달한 36명 명단
의 성격과 관련, "친인척, 선후배들이며, (자신이) 도정 홍보를 한 사람
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 제주도청 고위 공무원 이 모씨를 비롯, 서
모씨, 박 모씨 등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증언
을 뒤로 미뤘다.
재판부는 29일에도 7차 공판(오후 3시)을 열고 오 모씨 등 3명의 증인
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