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진입로 주변 경관지구 지정
2004-07-27 정흥남 기자
제주공항 자유무역진입로
도로변 15m 경관지구 지정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조성될 예정인 국제자유무역지역 진입로 주변이 경관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제주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진입로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항 주변 경관보호를 위해 도로변 양쪽 폭 15m, 길이 2280m 구역을 경관지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연녹지지역인 이 일대가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건축고도는 현행 15m에서 10m(2층) 이하로 제한되고, 조경 의무면적도 현재는 필지내 아무 곳에나 30%만 조경을 하면 통과됐으나 앞으로는 ‘가로변 연접지역 30%’에 조경을 하도록 규제가 강화 됐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2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람과 의회승인 절차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