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속 부동산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과세자료 정비
2006-11-24 진기철
미상속 부동산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가 정비된다.
제주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직권으로 주된 상속자를 찾아내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과세대장을 정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미신고 상속 부동산은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을 때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또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호주 승계인으로 하고 호주 승계인이 없는 경우에는 연장자로 납세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제주시는 주민등록전산망의 사망자 명단을 재산세 과세대장과 연계해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부동산을 발췌하고 호적전산망을 조회, 주된 상속자를 파악한 후 상속사실을 통보해 납세의무자로 등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 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현황조사 후 직권으로 재산세의 50%를 경감해 줄 방침이다.
한편 올 들어 소유자가 사망하고 미상속된 부동산은 400여건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전체 5만여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