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제주 유입 차단위해 육지부 가금류 등 반입 전면 금지

2006-11-24     임창준
제주도는 전북 인산의 한 종계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의심되는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조류 인플루엔자의 제주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4일부터 육지부 가금류 등의 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반입금지 대상은 닭, 오리, 기타조류, 계란, 가금 육고기, 계분 등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제주항에 타지방 가금류 반입금지를 감시할 상주반을 24시간 가동시키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은 제206조(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에서 제주도지사는 제주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가축 등의 반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는 가축 반출입 금지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간 육지부에서 제주로 반입되는 닭은 169만9000마리(수입 33만2000마리 포함), 오리 36만마리, 병아리 260만마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