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채취' 극성
도, 상습적 행위 형사입건 방침
2006-11-24 임창준
현행 수산자원보호령은 7㎝이하의 작은소라, 10㎝이하의 전복, 4㎝ 이하의 오분자기를 각각 잡아 판매할 경우 채취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은 물론 판매자도 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시내 4개 어촌계의 소라포획현황을 조사한 결과 K어촌계의 경우 하루 생산량 1700㎏ 가운데 12%인 210㎏가 규격미달로 드러난 것을 비롯해, B어촌계는 하루 채취량 4600㎏ 가운데 13%인 600㎏가 규격에 미달한 작은소라로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이밖에 제주시 W어촌계는 하루 채취량 2000㎏가운데 10%인 200㎏가 작은소라로 드러났으며 H어촌계는 채취량의 4%에 이르는 70㎏가 수산자원보호령상 '기준미달' 소라로 드러났다.
제주도는 최근들어 특히 규격에 미달된 너무 작은 소라를 불법 채취한 뒤 시중에 유통시키고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오는 12월초부터 내년 5월까지 규격미달 소라 채포,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같은 규격이 미달된 소라나 오분자기 등을 채취한 어촌계는 앞으로 2년간 자원조성사업(투석.종묘방류 등)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규격미달 소라를 채취한 어민은 형사입건키로 했다.
한편 제주지역 소라생산량은 1995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연간 2768톤에 이르렀으나 이후 2000년 2269톤, 2003년 1830톤, 2005년 1445톤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