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ㆍ신용카드 중복공제 1년 연장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피 긍록해야 소득공제 '가능'

2006-11-24     김용덕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 중복공제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올해 연말정산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영수증 구분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중복공제를 1년동안 추가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순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연말정산은 의료비를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할 경우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 지출분에 대해 공제되면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 지출액의 15% 공제(500만원 한도)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까지는 미용, 성형 및 보약 등이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아직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올해 연말정사부터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직업능력개발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 등 8개 공제항목의 경우 납세자가 일일이 증빙을 갖추지 않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조회가 가능하게 된다. 또 올해부터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핸 소득공제가 신설돼 다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불입액을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문제는 현금영수증을 받고도 아직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현금 영수증 발급에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드번호를 지금이라도 등록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올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11월말일까지 사용금액으로 이를 회사에 제출하기 전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및 카드번호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