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지급조서 제출 확대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 우리사주 조합 자사주. 개인연금 저축 등

2006-11-23     김광호
그동안 비과세되거나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됐던 일부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따라서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다
른 소득과 동일하게 내년 2월까지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
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할 금융소득은 장기저축성 보험
차익 및 개인연금 저축, 우리사주 조합의 자사주 등 비과세 금융소득
과 제금우대 저축, 장기보유주식의 배당소득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
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