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인근 부설주차장 물건적치 여전

9일~15일 이용실태 점검결과 6개소 적발

2006-11-23     진기철

건축물 인근지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위법행위가 여전하다.

제주시는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건축물 인근지 부설주차장 76개소(749면)에 대한 이용실태를 점검 주차장법을 위한반 6개소를 적발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수족관 등의 물건을 쌓아 둔 곳이 3곳, 건물주와 주차장 소유주가 다른 경우 3곳 등으로 기한내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인근지 부설주차장은 건축부지 내에서 법정주차면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직선거리 150m, 도보거리 300m 이내에 조성한 주차장이다.

제주시는 건물 이용자들의 편의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당 건축물 주차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건물주에게 권고 또는 행정지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