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사건 '제 4라운드' 시작
압수수색 적법성에 초첨 예상
2006-11-23 김광호
지난 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압수수색한 김
지사 (선거)관련 문건의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따라서 오늘 오전 10시 열릴 4차 공판은 변호인 측 주장에 대한 검찰
측의 답변과 역시 변호인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도청 관계 공무원 2명
에 대한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김 지사의 TV 토론회 관련 자료만 압수해
야 하고, 압수수색 장소인 도지사 정책특보실이 아닌 곳에서 김 지사
의 관련 문건을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이 때문에) 증거 능력
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
최근 검찰 측은 이에 따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따라서 오늘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과 증인의 증언을 토대로
압수수색의 적법성과 김 지사 관련 문건의 증거 능력 여부에 대한 판
단을 끝내고 피고인 신문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