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공무원 직위해제해야"

구성지 의원, 감사위원회 행정감사서 주장

2006-11-23     임창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 한나라당 구성지 의원은 23일 열린 제주도 감사위원회 대상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지사에게 직위해제를 건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 촉구해 관심이다.
구성지 의원은 이날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사법처리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인 도지사가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감사위원장은 도지사에게 직위해제를 건의했거나 건의할 용의가 있냐고 질의했다.
구의원은 “여태까지 공무원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 곧바로 관련 공무원은 기계적으로 직위해제됐다”고 전제, “그런데도 유독 5.31 지방선거때 김태환 도지사를 도와준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직위해제 조치 않은 점에 대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신행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역할은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감사에 못지 않게 공무원 신분보장도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서 "현재 지사와 시기 및 적절성 문제 등에 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런 신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그러나 구 의원은 “시기 및 적절성이 문제되는게 아니라 검찰의 기소 자체가 직위해제 요건이 충분하다”면서 "비록 최종 확정 공판에서 해당 공무원들이 무혐의나 무죄로 판명돼 사후 구제되는한이 있더라도, 감사위원장은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지사에게 직위해제를 감사위원회가 도민의 외면을 받지 않고 감사위원장도 명예를 지킬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같은 구의원의 직위해제 요구는 그가 김태환 제주시장 시절에 제주시청 여러 국장 등 주요보직을 거친 김 지사의 최측근이란 점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