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산 제주산으로 판매

2006-11-22     김광호
덴마크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판매한 정육점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모씨(49)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시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는 정 씨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제주시 모 축산물유통업체로부터 덴마크산 돼지고기 삼겹살
1202kg(시가 520여만원 상당)을 구입해 제주산으로 판매했다.
정 씨는 또, 지난 4월29일부터 7월22일까지 제주시 모 축산유통으로부
터 역시 덴마크산 돼지고기 삼겹살 126kg(시가 56만여원 상당)을 구입
해 소비자들에게 제주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했다.
정 씨가 이 처럼 덴마크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제주산으로 허
위 표시해 판매한 물량은 모두 1319kg(시가 2242만여원 상당)이다. 정
씨는 100g당 1700씩 불특정 소비자에게 팔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