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길끄는 이색 판경 3가지
1. 음주측정 거부 징역 4월 선고
2. 약사법 위반 벌금 100만원
3. 신호위반 혐의 무죄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 음주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고, 환자에
게 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에 벌금
형이 선고됐다.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개인택시 운전사에 대해 무
죄가 선고됐다. 모두 보기드문 이색 판결이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22일 오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 모씨(40)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
회봉사를 명령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는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해 징역형을 선고받기는 흔한 일이 아니어서 눈길을
끈다.
정 씨는 지난 7월22일 오전 2시26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미상의 주취
상태에서 제주시 연동에서 차량을 운전한 후 약 43분간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거부 관련 사
진 등을 증거로 징역형을 선택했으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측정 거부도 엄격히 처벌한다는 의지가 담긴 판
결로 보여져 음주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있다.
정 판사는 또, 환자에게 줄기세포치료제를 임상실험해 약사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제주시 연동 소재 H병원장과 병원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병원은 2003년 9월부터 2004년 4월까지 간경변증 환자 K 씨 등
24명에게 제대혈에서 분리한 줄기세포를 증식.배양해 생산된 의약품인
'동종유래줄기세포 치료제'를 투여해 임상실험을 했다.
정 판사는 "병원 측은 줄기세포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부작용의 우
려가 있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의약품"이라며 이 같이 판시했
다.
이 줄기세포 치료제가 의약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판결로 만약 항
소한다면 항소심은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정 판사는 또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모 씨(60)에 대
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1시께 제주시 노형동 노형로터리 교차로에
서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량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정 판사는 "이 사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