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 시행

27일부터 신원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2006-11-22     김용덕

은행 대출모집인들의 은행명의 도용 및 허위 과장광고를 막기 위한 대출모집인 등록제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전국은행연합회 및 전국 은행들과 공동으로 은행 대출모집인들을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은행 대출모집인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하고 있는 은행대출상담사의 인적사항과 소속 은행, 등록번호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돼 각종 피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은행대출상담사 등록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 6개월이상 은행권에서 대출업무에 종사했거나 해당 은행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대출모집활동을 하는 사람이다.

만약 대출모집인이 불법 또는 허위 및 과장광고, 고객정보 유출, 부당사용, 대출서류 위변조, 타금융회사 후순위대출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등록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대출모집을 못하게 된다.

금감원은 은행 대출모집인의 명칭은 은행 대출상담사로 변경했고 이들의 인적사항과 소속은행, 등록번호 등을 은행연합회에 등록, 홈페이지에 게시키로 했다.

한편 보험설계사는 1969년 10월부터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등록을 시작했고 신용카드모집인은 2002년 3월부터,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은 지난해 5월부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