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안나가는 단속활동"
개인상회ㆍ감귤 출하과정서 뒷거래 의혹
2006-11-22 한경훈
이날 오영훈 의원은 비상품감귤 단속 현장에 공무원들이 동행하지 않아 민간인 단속반들이 개인상회와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현장에서는 공무원은 단속 현장에 나가지도 않고 민간인들만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얘기기 나오고 있고 심지어 비상품감귤 출하를 적발하고도 적당한 선에서 눈을 감아 버리는 등 뒷거래를 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이렇게 해서 비상품감귤 출하를 막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그 근거에 대해 “서귀포시의 올해산 감귤 유통 지도단속 결과, 33건의 위반사례 중 단 1건만 농협 작목반이었고 나머지는 개인상회나, 개인선과장”이라며 “이는 단속반원들이 해당지역 사회단체 임원들로 구성돼 있어 불법현장을 적발하고도 눈을 감아버리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두 서귀포시장은 “민간인 단속반원에 대해서는 꾸준한 교육과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반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문대림 의원은 자생단체 운영비, 활동비 등이 원칙과 기준 없이 방만하게 지원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서귀포시가 올해 새마을운동시지회 등 6개 기관이 추진한 53개 사업에 4억6800만원을 지원했으나 이 중 수범사례로 평가한 것은 ‘어려운 가구 집지어 주기’ 등 5개 사업(1억4200만원)에 불과하다”며 “시대변화에 부응해 자생단체 예산 지원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범사례의 하나인 ‘피서지 문고 운영’의 경우 지난해 1700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400만원에 그쳤다”며 “행정에서 특정단체만을 집중 지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현재처럼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종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기 쉬우며,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전횡을 막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운영비가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단체의 자생력 확보 차원에서 합리적이며 단계적인 운영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공무원을 배제하고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심의기준 계량화 및 심의과정 회의록 공개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