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한 여관주인 징역형

2006-11-21     김광호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상환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고 씨는 지난 5월말께부터 7월21일까지 제주시 건입동에서 여관을 운
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