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촉진조례 30일 본격 시행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가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에 투자하고자 하는 국내외 자본 및 기업유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도투자유치촉진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내국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지원되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사항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 또는 임대료 차액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되고 고용보조금은 사업개시후 5년이내 상시 고용규모 20명 이상 신규 채용시 20명 초과인원 1명당 월 100만원이내에서 최고 6개월까지 지원된다.
교육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후 5년이내 20명이상 고용하기 위해 사외교육훈련시 6월의 범위내에서 1명당 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특히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고 하루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50억원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이밖에 외국인학교의 설립, 외국인전용주거단지 조성, 서비스 지원시설 사업 등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에도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제주이전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이 제주에 대한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소재 반도체 설계회사인 E-MLSI가 제주이전 희망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도는 이 조례의 시행으로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은 물론 내외국인 투자가 활발하게 추진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