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레이터반사기 설치 의무화

2004-07-27     강영진 기자

10t 미만의 소형선박에 레이더 반사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남군에 따르면 해앙수산부의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개정해 10t 미만의 소형선박에 레이더 반사기 설치의무화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이나 짙은 안개로 인한 시야가 좁은 항해에는 레이더에만 의존해 항해를 해야 하는데 소형선박은 레이더 식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선박충돌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소형선박에 레이더반사기를 설치할 경우 레이더 반사파의 반사율을 극대화해 소형어선 식별이 용이하고 운용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해상충돌사고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5t 미만의 소형어선 및 낚시어선에 소화기설치를 의무화하고 낚시어선의 경우 핸드레일을 설치해 이용객이 추락을 방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