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내고 서비스 받고'
국세청, 자진 납부자에 다양한 혜택
2006-11-19 김광호
국세청은 소득세를 자진 납부할 때 세액 10만원당 1점씩 계산되는 '세
금 포인트 제도'를 통해 100점 이상 누적된 납세자에 대해 납기연장
등의 헤텍을 주고있다.
국세청은 또 포인트 1000점 이상인 경우 민원증명 택배 서비스와 세무
서 이용시 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금 포인트를 통해 성실 납세자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주고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
한 세정을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