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불이익

제주시, 체납정보 전국은행연합회에 등록키로

2006-11-17     진기철

제주시는 500만원이상의 지방세 고액체납자 115명에 대한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보가 등록된 체납자는 은행 및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 부터 신규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된다.

이들 체납자의 체납액은 1709건에 16억2300만원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회 500만원 이상인 경우나 결손 처분액이 500만원 이사인 경우 지방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정보 등록이 이뤄진다.

공공기록정보는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7년간 관리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 해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 706건을 비롯 자동차압류 9003건, 예금압류 145건 등 1만3691건에 대한 압류조치 했다.

또 관허사업 제한 162건, 공공정보등록 40건 등 202건의 행정제재 조치하는 등 체납처분액은 총 252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