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원에서든 발생 가능해서 …" 판결

2006-11-16     김광호
o...법정에 선 증인이 흉기로 피해를 입은 경우 검찰과 법원이 공동으로 피해를 입은 증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이색 판결이 나와 주목.
서울고법 민사 24부는 최근 증인으로 법정에 나갔다가 흉기에 찔린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천만원을 배상
하라고 판결했는데, 어느 법원에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
서 판결 내용에 관심.
남편의 감금과 폭행을 경찰에 신고한 모 씨는 이 재판의 증인선서때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머리를 다쳤는데, 재판부는 "신변보호 요청을 묵
살한 검찰 측도 문제지만, 법원도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
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