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ㆍ투약 일당 검거
선원에다 가정주부까지 마약에 손대
2006-11-16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16일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김 모씨
(55.부산)와 선원 김 모씨(35.서귀포시)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
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박 모씨(45.부산)
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마약을 투약한 주부 강 모씨(55.부산)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달 11일부터 이달 14일 사이에 부산과 제주시 연동 노상
등지에서 제주지방청 마약수사대에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판매책 박 씨는 지난 10월 4일 오후 7시께 부산에서 성
명미상자로 부터 현금 100만원을 주고 필로폰 2.72g을 구입한 뒤 1.6g
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
의를 받고있다.
또, 김 씨(55)는 같은 날 오후 7시30분께 박 씨에게 50만원을 주고 필
로폰 0.8g을 구입, 10여 차례에 걸쳐 투약했다.
이와 함께 선원 김 씨(35)는 박 씨에게 50만원을 주고 필로폰 0.5g을
구입해 5차례에 걸쳐 투약했고, 주부 강 씨도 김 씨(55)로부터 0.06g을
무상 교부받아 2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주를 왕래하는 선원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끝에 제주시 연동 등지에서 판매책 등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고 밝혔다.
지방청 마약수사대 고광언 경위는 "주부가 마약을 투약해 적발된 경우
는 거의 없다"며 "마약의 폐해가 큰 만큼 계속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