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임해시설 환경오염 특별단속

2006-11-14     진기철

임해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4일 해안 변 인근 사업장 등 임해시설 주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과 폐수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12일까지 해양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제주해경은 폐기물을 종류별, 형상별로 분류하지 않고 방치하면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추적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사항은 해양시설 등으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배출 행위, 선박 건조.수리 중 발생하는 페인트 등의 해상유출 및 비산먼지 발생행위, 기름걸레 등 특정폐기물 무단방치 및 폐유 해상 유출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전담반을 편성, 민원 발생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며 “환경오염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