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 노후차량 집합소인가"
전국 최초 '차령 연장' 지역되자 줄줄이 도입
낡은 택시ㆍ전세버스 등 대부분 '고물' 수준
"교통사고 빈발ㆍ제주관광 이미지 실추 우려"
전세버스조합, 道에 개선 요구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택시 및 전세버스 등의 차령(車齡)을 연장함에 따라 최근 타지역에서 고물에 가까운 노후 차량들이 대거 도입돼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제주 관광의 이미지마저 실추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14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7월1일부터 전세버스 차령을 현행 9년에서 10년으로 1년간 연장 조치했다.
도는 이와 함께 영업용 일반택시의 경우 소형인 경우 종전 3년→3년6개월로, 2400cc 미만은 4년→6년으로, 2400cc 이상 6년→7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조례(여객화물차 운수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주도가 이처럼 버스와 택시의 차령을 연장한 조례를 제정한 것은 제주도내 운행 최대거리가 짧아 최대 운행시간이 1시간 안팎에 불과해 먼거리를 운행하는 다른 지방의 버스나 택시와 달리 차령이 만료되어도 엔진이나 차체가 별로 마모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들 차령만료된 (멀쩡한) 차량을 폐차 처분하기엔 아까워 신차 구입에 따른 관련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들어 경남, 경북 등 다른 지방에서 오랫동안 먼거리를 운행하던 차량들이 마구 제주에 들어오고 있다.
제주도가 최근 전세버스조합과 등 관련 운수업계를 방문,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전세버스조합 업계 대표들이 제주도의 차령 연장조치로 인해 타지역에서 낡은 버스차량들이 대거 도입되고 있다며 제주도에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일부 영세 전세버스 업자들이 새로운 차령연장 조치로 인해 경비를 덜 들이기 위해 타지역에서 차령 내구연한 9년에 도달한 낡은 전세버스들을 대거 도입, 제주에서 더 연장 사용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실제로 제주지역의 경우 비교적 좁은 섬지역 특성상 전세버스 1일간 주행거리가 평균 200여km에 달하는 반면, 다른지방에서는 거리가 먼 관계로 1일 평균 500여km를 운행해함으로서 노후속도가 제주 지역 차량보다 가속됨으로서 이들 차량이 제주에 도입되기 이전에 사실상 '폐차'돼야 할 형편이라는 것.
강근우 제주도전세버스사업조합 이사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수명이 다한 다른지방 ‘고물‘이나 다름없는 차량들이 운행하는 바람에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제주 관광의 이미지를 흐려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