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전 지사 항소심서도 '무죄'
광주고법 "유죄 인정할 만한 증거없다"
2006-11-13 김광호 대기자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형사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13일 오후 2시 열린 우 전 지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우 전 지사의 장남(34)에 대해서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전 북제주군수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강 모씨(58)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우 전 지사는 2002년 5월24일 온천지구 기반 시설업체인 S종합건설 회장 이 씨로부터 장남을 통해 지방선거 선거자금으로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지난 7월 25일 열린 1심 재판부(제주지법 제2형사부 : 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우 전지사의 장남에게 뇌물을 줬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너무나 자주 번복돼 신빙성이 없다"며 우 전 지사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세화.송당지구 체비지와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조합장 정 모 피고인(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조합이사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며,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이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