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부분 제한경쟁입찰계약 발주
"막대한 공사비 더 사용"
'최저가 낙찰' 적용했다면 예산 185억 절감
'특정 업체 봐주는 것 아니냐' 란 주장도 제기
제주도가 각종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막대한 예산이 공사비에 더 지출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 7월까지 소액 일반사업 36건, 총금액 114억 6천만원의 공사를 평균 87.6%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동안 1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53건, 총금액 600억원의 공사는 수의계약이 3건, 일반경쟁입찰이 4건이고, 나머지 46건은 제한경쟁입찰로 계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입찰에 의한 평균 낙찰률은 87.8%로 나타났다..
문제는 제주도가 시행한 수의계약,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에 의한 모든 공사 계약 금액이 평균 내정가의 86%~88.7% 낙찰률을 보임으로써 2006년도 기준 정부 최저가 평균 낙찰률 61.4%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주도가 최근 3년간 발주한 일반 및 국비지원공사 89건, 총금액 715억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6년도 정부최저가 낙찰율 61.4%를 기준으로 적용했다면 185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다. 계산의 근거는 [715억×25.8%(87.2%-61.4%)=185억]이다.
현재 정부가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모두 ‘최저가 낙찰제‘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는 지방계약규칙에 따라 ‘제한적 낙찰제‘를 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가 입찰제‘는 별로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장관을 역임한 최인기 의원(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은 “제주도민 1인당 부채가 116만원으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아래서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라도 모든 공사에 ‘최저가 경쟁입찰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히 제한입찰제를 실시과정에서 특정업체 봐주기 입찰이라는 의혹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