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액 체납자도 '강력 처분'
압류예고 무시한 217명 부동산 압류
2006-11-13 한경훈
고액체납자 예금ㆍ직장조회 의뢰
서귀포시는 지방세 소액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대책의 일환으로 체납금액 3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체납자 217명(8400만원)에 대해 부동산을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개별 통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압류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전화독려, 납부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납부를 촉구하고 지난달 최종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들을 선별해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는 또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27명(7억4500만원)에 대해 이달 중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서를 발송하고, 50만원 이상 체납자 3400명(88억8300만원)에 대해서는 도내 전 금융기관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예금 및 직장조회를 의뢰, 압류 조치하는 등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만원 미만 체납자도 예고를 거쳐 부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올 들어 고액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공매, 관허사업제한 등의 방법을 동원, 체납액 7억4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갖고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재제를 취해 지방세를 체납하면 금액에 관계없이 끝까지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