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영유아보육사업 지원 재정여건상 한계

2004-07-26     김용덕 기자

제주도의 영유아보육사업이 재정여건상 지원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증가차원에서 타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사업은 열악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사업은 인구감소에 대비, 서울시가 이미 추진하고 있고 대전시가 이달부터 보육료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보육료는 매달 20만원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서울시와 대전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인구증가책 차원에서 셋째아이 보육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만 제주도로서는 재정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간호사와 영양사 채용에도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도내 영유아보육시설 종사자 2342명가운데 간호사는 12명, 영양사는 9명에 불과하다.

이는 100인 이상 영유아시설에 한해 두도록 한 규정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인 및 놀이방 시설에는 간호사와 영양사가 없다. 인건비 때문에 이들 간호사와 영양사 채용을 외면하면서다. 여름철 식중독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다.
이는 지난해 개인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건과도 무방치 않다.

도는 그러나 법인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40명 이상만 되면 시설장은 100%, 보육교사는 50%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

이 것만이 아니다. 민간시설교재교구비,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보육료 지원, 기능보강사업비를 매년 지원해 주고 있다.

자신의 땅을 내놓고 영유아보육시설에 따른 기본 조건만 갖추면 건축비 전액 무료 등 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한 영유아보육시설은 현재 도내에만 70개소다. 종사자도 7253명으로 가장 많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반 개인어린이집과 놀이방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영유아보육시설은 공립 11개소, 법인 70개소, 종교 및 학교운영시설 50개소, 직장 6개소, 개인 182개소, 놀이방 44개소 등 모두 363개소다.